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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0 2015가합684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로서 2010. 3.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해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통고하고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일부 인용(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나,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에야 비로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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