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30 2019가단346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별지 신청원인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