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322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결론 일부 인용(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나,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에야 비로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