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24 2018가단575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계약 중 임차기간이 2018. 11. 9.까지로 갱신된 사실, 위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3,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은 2018. 11. 9.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