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03 2015가단794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기각 부분 원고는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5. 7.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청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인 충남 홍성군 B아파트 102동 506호를 인도받은 후에야 비로소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