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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9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4호선 승객인 자이고, 피해자 B은 기관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0:40경 서울 종로구 대명길에 있는 당고개행 혜화역 전동차에서 승차를 하던 중 문이 닫히며 몸이 끼일 뻔 하였다는 이유로 전동차 맨 앞으로 가 기관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기관실에 걸려 있던 마이크를 빼 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전동차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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