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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1고단178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9세) 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관계이고, 피고인은 2020. 12. 10. 대구 가정법원에서 2020. 12. 10.부터 2021. 6. 9.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특수 협박 및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21. 1. 7. 08:40 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앞으로 찾아가 대

화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0m 가량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 니 때문에 벌금도 나오고 어제 교통사고도 나서 너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말하다가 미리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증 제 1호, 총길이 43cm, 머리 부분 14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내가 이 걸로 너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워 치를 누르며 다시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약 100m 의 거리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구가 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인 ‘E ’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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