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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6 2015고정27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17:2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차량을 운행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늦게 진입한다는 이유로 차량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검도 수련용 죽도(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차량에서 내린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니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 니 그러다 죽는다”고 하고는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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