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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06. 선고 2011구합10010 판결
2차 증여분 증여세만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성실가산세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108 (2011.01.17)

제목

2차 증여분 증여세만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성실가산세 당부

요지

2차 증여시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100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0.

판결선고

2011. 7. 6.

주문

1.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9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1. 원고의 어머니인 김BB로부터 서울 CC구 DD동 719 EEEEEE아파트 109동 906호를 증여(이하 '1차 증여'라 한다)받은 후, 2008. 7. 11. 증여재산가액을 87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83,70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8. 13. 원고의 아버지인 최FF으로부터 예금 302,000,000원 을 재차증여(이하2차 증여'라 한다)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2009. 11. 19.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 ・ 납부 안내문을 받고, 2009. 12. 3. 2차 증여재산가액 302,000,000원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에 증여를 받았던 1차 증여재산가액 870,000,000원을 합산한 1,172,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90,600,000원을 신고 ・ 납부하면서, 2차 증여재산을 무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무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3,656,945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여기에 2차 증여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0,437,12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8. 2. 위와 같이 신고 ・ 납부한 증여세와 가산세 외에도 원고가 2차 증여시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구 국세 기본법 제47조의3 제l함 소정의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690,390원을 추가로 결 정 ・ 고지(이하 '이 사갱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1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 증여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무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언정,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전제화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미 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 조 제1항 규정을 유추하여 원고가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조항의 명문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차 증여시 증여세 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소정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신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차 증여 재산 합산신고 불이행분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무신고가산세 조항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인 반면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어서 이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규정임이 명백한 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2차 증여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제1항 소정의 무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언정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서 별도로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본 가산세율을 10%로 하되 무신고나 고의적으로 미달 신고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율을 20%로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조항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합산신고의무 불이행사의 경우에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별 세목에 규정되어 있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되o.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에 통일적으로 규정되면서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 조항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면서 모두 삭제되었고, 그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종전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신고불성실가산세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한편, 2차 증여시 1차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되어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므로 2차 증여시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합산신고의무가 있는 1차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 불이행분에 대해서도 구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이 아닌 무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하여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① '1차 증여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2차 증여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합산되는 1차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1차 증여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2차 증여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하여 2차 증여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합산되는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도 무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1차 ・ 2차 증여 모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해 오히려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가산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② 1차 증여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과세관청에서도 이미 증여세부과징수를 통하여 사전 증여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비록 2차 증여시 수증자가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세권확보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③ 수차례의 증여가 있을시 최초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 하였는데도 후에 재차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면서 기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한 번이라도 누락한 경우에 기존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까지 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증여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하여서도 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실제 국세기본법이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면서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제47조의2 제8항 제2호, 제47조의3 제 3항), 재차증여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 증여분을 제외한 재차증여분에 한해서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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