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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구합53636 판결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236(2013.12.06)

제목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요지

1.(국가 승소)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2.(국가 패소)법적지급의무가 있는 비용만이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M&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4구합536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9. 26.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 ☆☆☆그룹에 입사하여, 2008. 8.경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경 주식회사 ☆☆☆리◎◎(이하 '☆☆☆리◎◎'이라 한다)에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유통사업 부분을 매각하는데 기여한 대가로 △△으로부터 받은 OOO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서 소득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1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80%를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일간지에 소개될 정도로 전문적인 M&A;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

고, 이를 활용하여 ☆☆☆리◎◎과 △△ 사이의 M&A;를 성사시킨 후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동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소득을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라고 보더라도, ☆☆☆리◎◎과 △△ 사이의

M&A;를 성사시키기 위해 임□□, 곽■■에게 지급한 OOO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M&A; 체결 경위 등

(가) 원고는 2009. 6.경부터 주식회사 ☆☆☆월드(이하 '☆☆☆월드'라 한다)의 지

주사업부 M&A;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4.경 중개업자 곽■■으로부터 △△의 ▲▲백화점 등 유

통부문 인수건을 소개받고, ▲▲백화점을 인수하기 위하여 △△과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과 투자자 모집 방식에 의한 ▲▲백화점 인수를 협의하였다. 원고의 변호사인 신▽▽는 2009. 12. 17. △△의 상무인 임□□에게 원고를 단독 양수인으로 하는 양해각서 초안을 보냈으나, △△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30. 임□□에게 이메일로 원고와 ☆☆☆를 공동 양수인으

로 하는 양해각서 초안을 보냈으나, △△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 5. 임□□에게 "☆☆☆그룹이 단독인수할 경우, 이번 딜을

통해서 기대한 투자수익이 매우 줄어드는 반면, ☆☆☆그룹에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그룹이유통사업을 단독으로 인수할 경우, 전체 거래대금의 최소한 1%를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해 달라. ☆☆☆그룹이 단독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공동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룹의 지분 크기를 막론하고, 이 컨설팅 수수료는 당연히 전혀 받지 않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임□□은 2010. 1. 9. 원고에게 "갑자기 컨설팅 비용을 거론하

셔서 '어차피 이 일을 성사시키는데에는 ▼대표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회장님을 설득시키는데 힘들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 원고의 변호사인 신▽▽는 2010. 1. 6. 임□□에게 원고와 ☆☆☆리◎◎이

공동인수인으로 된 2009. 12. 31.자 양해각서 초안, 원고가 단독인수인으로 된 2009.12. 31.자 양해각서 초안을 각 보냈는데, 원고가 단독인수인으로 된 양해각서 초안에는 "원고가 인수당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1%를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리◎◎은 2010. 3. 8. △△과 ▲▲백화점을 단독인수하는 내용의 양

해각서를 작성하고, 2010. 3. 12. 같은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양해각서 및 영업양수도계약에 입회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0. 3. 12. △△과 위 M&A;와 관련된 비용으로 OOO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2010. 3.12. OOO원을, 2010. 5. 4. OOO원을 각 받았다.

(2) 관련인 진술

(가) 원고는 2012. 2. 20., 2012. 7.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2. 2. 20.자 진술>

○ 1998년경부터 ☆☆☆그룹에서 본부장으로 그룹 전체의 인사, 노무, 법무, 부동산을 책임지고 있었고, 1998년경부터 ☆☆☆건설 및 ☆☆☆레저비스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2002년부터 2006년경까지 그룹기획조정실장을 하였고, 2004년경부터 2008. 8.경 퇴사할 때까지 ☆☆☆월드 소속 M&A; 총괄사장을 하였다.

○ 퇴사 후 2009. 6.경부터 ☆☆☆의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다.

○ △△으로부터 10억 4,520만 원을 받았다. 이는 △△의 ▲▲백화점 일체를 ☆☆☆리◎◎에 매각하도록 소개 및 컨설팅한 대가였다. 컨설팅은 거래조건을 조율, 계약 체결에 이를 때까지 발생하는장애(감정 문제, 고용승계, 관련 허가 등 포함)에 대한 코치를 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가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한 이후 독립적인 지위에서 중재자로 일하였다. 양해각서와 영업양수도 계약서 말미에 본인이 입회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독립적인 지위를 말해준다. 이◇◇ 상무에게 "이 딜을 하기 위하여 많은 정성을 들여왔기에 넘겨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딜을 꼭 성공시켜서 개인적인 컨설팅사업의 경력으로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 처음에 개인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일 임□□ 상무가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더니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기업이나 증권사 등 바로 든을 받고 양도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격분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더니, 임□□ 상무가 "☆☆☆ 등 다른 곳과 계약이 체결되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보상금 차원에서 돈을 준다고 한 것이고, 세무상 처리가필요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다른 업체 소개, 계약 성사노력과 무관하게 피해보상금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임□□ 상무에게 피해보상 합의서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세무 등에 문제가 되니 인수계약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되었다.

<2012. 7. 26.자 진술>

○ ☆☆☆월드 M&A; 고문의 지위에서 일반적인 M&A; 업무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일을 하였으나, △△과의 M&A;에 있어 ☆☆☆월드의 M&A; 고문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다.

○ 기업인수거래는 인수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구성, 인수 후 매각, 인수자 지위를 넘기는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가 ▲▲백화점을 인수하였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본인의 개인 사업이다.

○ 본인은 ☆☆☆리◎◎과 △△ 사이의 중재도 하였지만, 더 정확하게는 △△ 인수건 자체의 딜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 인수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최종적으로 성공시켰다.

○ △△으로부터 받은 돈은 컨설팅 수수료가 아니다. 세무상 세금계산서 때문에 컨설팅 수수료라고한 것뿐이다.

○ ☆☆☆와 계약 체결 후 임□□ 상무가 간곡하게 퇴직임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을 달라고 하여 건네주었다. △△ 일이 끝난 이후에 △△과 진행된 방식으로 대구백화점을 할 수 있도록 줄을 놓아주겠다고 하여 그 도움을 받고자 준 것이다. 그리고 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돈을 주려고 하였다. 본인 개인과 △△간 매매를 논의할 당시 곽■■이 △△ 회장과 임□□ 상무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기에 당연히 중개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OOO원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하

였는데, OOO원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

(나) 임□□은 2012. 2. 3., 2012. 5. 29., 2012. 6. 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12. 12. 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각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2. 2. 3.자 진술>

○ 부동산 중개업자인 곽■■으로부터 ▲▲백화점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 출신이고,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인수의지가 있다고 하였다. 2009. 10. 5.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수회사를 설립하여 인수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안되면 자신과 ☆☆☆그룹이 함께, 또는 ☆☆☆그룹측에서 인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009. 11.경까지는 원고가 설립한 투자회사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투자금을 실제로 받는 등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2009. 11. 말경부터 ☆☆☆리◎◎과 같이 인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원고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OOO원을 교부하였다. 이는 대금 조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고, M&A;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자문비용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었다가,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기에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금은 매매대금 OOO원의 0.5에 해당하는 OOO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였다.

○ 자문용역계약서상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요된 비용(문안 작성, 대금조정, 각종 부대비용 포함) 지급약정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안 작성'은 우리측에서 원고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등으로 일을 처리한 부분을 의미한다.

일 처리 과정에서 원고의 소개로 신▽▽ 변호사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그 비용은 문안작성에포함되어 따로 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각종 부대비용은 원고가 이 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금문제를 물어보았을 때 "회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는데, 국세청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원고는 처음에 1%의 컨설팅 수수료를 요구하였는데, 우리가 0.5%만 주는 것으로 하였다.

○ 원고가 "☆☆☆그룹측만 매수하는 것으로 되면 본인이 △△의 자문 역할을 하겠다. 본인이 나서서 최대한 대금을 높여서 성사시키겠다. 로펌을 선정하면 돈이 많이 드니, 본인이 △△의 자문으로 로펌에서 하는 것들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이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 측에 유리하게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하였던 부분이다. △△측이 2009. 12.경 2008년도 장부가액에서 OOO억 원이 감액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2년간의 고용승계 명시, 잔금 지급일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요구하자 ☆☆☆리◎◎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주장하여 협상이 소강상태가 되었는데, 원고가 나서서 중개하여 대금이 OOO원으로 합의되었다.

<2012. 5. 29.자 진술>

○ 원고가 회사를 설립하여 매수한다고 하였는데, 2009. 12. 중순경 신▽▽ 변호사로부터 받은 문안을 보니 원고 개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상장회사인데 어떻게 개인에게 매도하느냐고 하면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가 다시 연락해서 ☆☆☆와 공동으로 매수하겠다고 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어느 순간 ☆☆☆ 단독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투자자를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여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 원고에게 2008년도 장부가액에서 OOO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자문료 1%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되어 0.5%만을 주었다.

○ 원고로부터 컨설팅 대금 중 OOO원을 본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받았다. 2년 고용보장이 약정되었는데, 원고가 마지막에 임원급 5명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 △△에는 퇴직금도 거의 없어 그러한 사정을 말하였더니 원고가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보내주었다. 퇴직위로금이 OOO원이고 OOO원은 중개업자 몫이라고 하였는데, 얼마 후 중개업자에게 돈을 직접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OOO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OOO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 OOO원은 약 2개월 동안 실사시 회식비용, 격려금 등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퇴직한 임원에게 주었다. OOO원은 본인이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회사 내부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이◎◎ 회장은 알지 못한다. 원고에게 컨설팅 비용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고, 원고가 스스로 고용승계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보내준 것이다.

<2012. 6. 19.자 진술>

○ 처음 원고를 만났을 때부터 원고가 ☆☆☆월드의 고문으로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의 관심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측에 제대로 전달하면서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고 관철될 수 있는지였다.

원고가 고문으로 있다고 하였고, 예전에 ☆☆☆건설 등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의 M&A; 업무 대부분을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런 정도라면 윗분들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겠다는 것만 생각하였다.

○ 처음에는 원고가 매수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무산되자, 책임추궁하면서 ☆☆☆에 매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가 "본인이 빠지고 ☆☆☆ 단독으로 매수하면 △△을 위하여 컨설팅해주겠다. 개인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면서 자문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 배려해달라."고 하였다. 당시 △△은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준비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원고가 ☆☆☆의 고위직에 있었고, 매각을 성사시키려고 강도높게 노력하여 이 매각이 성사되었다.

<2012. 12. 5.자 진술>

○ 원고가 2009. 12.경 양해각서 초안을 보내왔는데, 원고 개인이 양수인으로 되어 있어 "△△은 상장회사라서 ▲▲백화점 매각 내용을 거래소와 증권위원회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공시하는 것은 신뢰문제로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리◎◎이 공동인수하는 것을 제안하여 그렇게 바뀌었다. 그 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자신은 인수자에서 빠져야 되겠다고 하며, 원고가 책임지고 매각을 성사시키겠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되었다.

(다) 곽■■은 2012. 6.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08. 1.경 △△ 소유 ▲▲백화점에 대해서 ◆◆ 측에서 매수의향을 타진해 와서 추진 중이었는데, △△이 여러 곳에서 매수를 추진하도록 유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2008. 2.경 ☆☆☆측 부동산 담당자 장◎◎에게 연락하여 매수 의향을 물었으나, 거의 추진되지 못하였다. 2009년 초순경 원고가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의 이◎◎ 회장과 원고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 권××으로부터 받은 OOO 원은 ▲▲백화점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다.

○ ▲▲백화점 매각에 대한 소문이 나자,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본인, 장◎◎ 등은 빠지고, 임□□과 원고 간에 직접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 매매 성사 직후인 2010. 5. 초순경 △△과 ☆☆☆리◎◎에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OOO원을 받았다. △△ 측에서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돈을 준 것 같고, △△이 본인의 요구를 원고에게 말하여 원고가 본인에게 돈을 준 것 같다.

(3) 기타

(가) 원고는 2010. 5. 4. 임□□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2010. 5. 13. 임□□으로부터 OOO 원을 송금받았다. 원고는 곽■■에게 2010. 5. 13. OOO원, 2010. 5.20. OOO원, 2010. 5. 21. OOO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OOO)에 "임□□으로부터 '2008년

도 장부가액에서 OOO원만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의 자사주 60만 주를 가중평균가격으로 인수하게 하고, ▲▲백화점 인수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OOO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는데, 2013.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2014. 4. 24. 의정부지방법원(2013노OOO)으로부터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리◎◎의 ▲▲백화점 등 인수에 관한 전체적인 중개 업무만을 하고, 세부적인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에 따른 현장실사,

거래구조 협상, 본 계약 협상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계약서 작성은 ☆☆☆그룹내 M&A;팀과 법무팀에서, 재고확인 및 재무제표 점검은 재무팀과 □□회계법인에서 각 진행하였고, 영업점포 실사, 물류 관련 실사 등은 해당 부서의 각 책임자들이 각 진행하였다. △△으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인수협상 파기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으로부터 받은 돈은 원고가 ▲▲백화점 인수당사자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측면이 주된 것이고, 이에 덧붙여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한 중개수수료 측면이 혼합된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소득의 종류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제16호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를, 제19호 다목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조의 기타소득은 '주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제19조의 기타소득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04년경부터 ☆☆☆월드 소속 M&A; 총

괄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인수 관련 업무를 맡아온 사실, 원고와 임□□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이 사건 소득을 '컨설팅 수수료'라고 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기업 인수 관련 업무의 수행경력 외에 특별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M&A;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임□□의 이메일만으로는 매매목적물・매매가격・대금지급방법 등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지식에 의하여 도출해 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

고, 그와 같이 판단하게 된 기초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객관성이 완전히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임□□도 "(원고의 업무 중) △△ 측에 유리하게 대금을 조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 원고가 현재 ☆☆☆월드의 고문으로 있고, 과거에 ☆☆☆의 M&A; 업무 대부분을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런 정도라면 윗분들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원고와 ☆☆☆와의 관계를 중시한점,

② 원고가 2010. 1. 5. 임□□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그룹이 ▲▲백화점을 단독인수할 경우 원고가 기재한 투자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그룹에 많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전체 거래대금의 1%를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해 달라. ☆☆☆그룹과 본인이 공동인수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변호사인 신▽▽가 2010. 1. 6. 임□□에게 보낸 양해각서 초안에는 "원고가 인수당사자 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1%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소득이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그룹과의 공동인수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리◎◎에 ▲▲백화점을 매각하도록 소개 및 컨설팅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소득은 단독인수 합의의 파기에 따른 보상금 차원에서 받은 것이고, 세무상 처리를 위해 명칭만 컨설팅 수수료로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기소 후에도 "☆☆☆리◎◎의 ▲▲백화점 인수에 관한 전체적인 중개업무만 하고, 세부적인 양해각서 체결, 현장실사, 거래구조 협상, 본 계약 협상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③ 원고는 M&A;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회계 관련 자문을 받는 등 별도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제3자의 도움을 받은 점,

④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소득이 '당초의 인수합의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의 성격과 영업양수도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성격이 혼합된 것'으로 판단된 점,

⑤ 원고가 당초 단독으로 ▲▲백화점을 인수하려고 하였다

가 ☆☆☆리◎◎을 인수자로 내세우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득은 '△△에 M&A;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리◎◎과 △△의 M&A;를 알선・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임□□, 곽■■에게 지급한 OOO원의 필요경비 해당성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제27조 제1항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

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나) 임□□에게 지급한 OOO원에 관하여

원고와 임□□이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임□□ 명의 계좌로 송금

된 OOO원은 ▲▲백화점 유통부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2년 고용보장

약정에서 일부 임원들이 제외됨에 따른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점(다만 원고와 임□□ 사이에 미리 합의가 있었는지, 임상웅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등 지급 경위에 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직원들의 항의 및 파업 우려로 어려움을 겪은 점, 임□□은 실제로 ▲▲백화점 퇴직 임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 및 실사시 회식비용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한 점,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만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M&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다) 곽■■에게 지급한 OOO원에 관하여

△△의 박◎◎ 이사가 곽■■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자료 등에 의하면, 곽■■은 당초 △△의 의뢰를 받아 ▲▲백화점 등 유통부문 매수자를 탐색하였고, 이 과정에

서 ☆☆☆그룹의 장◎◎ 팀장을 통해 원고의 개인적인 매수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원고와 △△측의 만남을 주선한 점, 그런데 2009. 7.경 보안상 문제로 원고와 △△이 직접 협상하게 되면서 곽■■이 배제되었고, 이후 ☆☆☆가 단독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된 점, 곽■■은 이후 협상과정에서 ☆☆☆측의 장부가격에 관한 이의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 점, 곽■■은 M&A; 본계약 체결 후 ☆☆☆, △△,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고의 합의요구에 응하여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받게 된 점, 곽■■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 측에서 본인의 요구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로부터 OOO원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박◎◎가 2012. 6. 1. 곽■■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자료에 "△△, ☆☆☆리◎◎ 등에게 중개용역 보수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송진행시 승소를 담보할 수 없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변호사 의견을 참고하여, 원고의 합의 종용을 수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OOO원을 받고 △△ 또는 ☆☆☆리◎◎에 대한 별도의 중개수수료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곽■■은 당초 ☆☆☆리◎◎ 및 원고에게 ▲▲백화점 매수건을 소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원은 협상 진행과정에서 대응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중개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임□□, 곽■■에게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의 정당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기재와 같이 OOO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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