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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1. 12. 선고 2014구합8631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625 (2014.06.30)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건

2014구합86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윤OO, 조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1.24

판결선고

2016.01.12

주문

1. 피고가 2012.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AAA 명의 계좌에 OO차례에 걸쳐 약 OOO원, 원고 BBB 명의 계좌에 OO차례에 걸쳐 약 OOO원 합계 약 OOO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들이 OOO부대(이하 'OOO부대'라 한다)에서 절취한 유류를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이라고 보고, 2012. 10. 22. 원고들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들의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지인인 CCC, DDD, EEE 및 OO부대 수사관 FFF의 진술과 이 사건 금원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원고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원고들이 OO부대에서 절취한 유류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인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유류 판매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원고들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으로 보이는바, 컨설팅 용역 공급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1) 원고들이 위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3자에게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의 근무처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BBB은 1997.경부터 2009. 2.경까지 OO부대에서 유류보급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AAA는 1988.경부터 위 OO부대에서 유류보급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5.경 퇴직한 후 2006. 10.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OO부대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OOOO의 OOO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4.경부터는 부동산임대 및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GGG, HHH이 2012. 9. 18. 및 같은 달 21. 작성한 각 조사출장 확인 보고서 (을 제11호증)에는, 원고 AAA와 함께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던 CCC, DDD은 '원고들이 공모하여 OO부대에서 기름을 빼돌려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AAA의 후배 EEE은 '원고들이 공모하여 유류를 절취하고, 인근 도시 주유소에 납품하여 부를 축적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부대 수사관 FFF은 '기름 절취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공모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서류상으로는 절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부대 내 유류책임자와 유류납품업자가 공모한다면 유류를 차떼기 등의 수법으로 절취하고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조작하여 유류를 빼돌릴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들에 대한 내사 내용

OO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종결보고서(을 제15호증)에는 '경찰청의 첩보보고서에는 원고들이유류 납품을 담당하며 유조차에 유류를 OO리터씩 남기는 수법으로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경찰청, OO경찰서, OOOO검찰청의 유류절도사건 기록에는 III 등 OO명이유류를 절취한 사실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원고들에 대한 수사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금원의 출처에 대한 원고들의 소명 내용

OO지방국세청장이 2010. 10.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의 출처를 소명할 것 을 요구하자 원고 AAA는 '본인은 별도의 사무실과 직원 없이 OO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축적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OOO과의 계약체결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입금액은 2006년도 OOO원, 2007년도 OOO원, 2008년도 OOO원 합계 OOO원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4호증)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컨설팅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 AAA에게 2006.부터 2008.까지의 종합소득세 약 OOO원, 원고 BBB에게 2006.부터 2008.까지의 종합소득세 약 OOO원 합계 약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위 OOO원이 아니고, 소액으로서 그 액수가 불분명한데도 이 사건 금원 전액을 컨설팅 용역 대가라고 보아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2012. 5. 18.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9,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2)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1) 원고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 및 원고들이 OO부대 유류절도사건 내사가 시작되자 거의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유류) 또는 용역(컨설팅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들이 OO부대에서 기름을 절취하여 판매한 대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CCC, DDD, EEE의 각 진술과 경찰청의 첩보보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OO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종결보고서(을 제15호증) 뿐인데, CCC, DDD, EEE의 각 진술은 자신들이 원고들의 기름 절취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경찰청의 첩보보고가 있은 후 원고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찰청의 첩보보고 내용만으로 원고들이 OO부대에서 기름을 절취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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