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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80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에 소재한 주식회사 B에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F)는 재생토너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체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6. 11. 홍콩발 LD128편 비엘번호 G로 인천공항 세관을 통하여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전화기용 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SAMSUNG" 상표(등록번호 제0817494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삼성 휴대폰 케이스 120점, 정품시가 4,440,000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F)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윈도우 판넬’이 부착된 휴대폰 가죽케이스 제조사업을 하기 위하여 ‘윈도우 판넬’을 추출하기 위한 샘플용으로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하게 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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