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4.26 2018고정82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의 휴대폰 주변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8번 출구 지하 소재 피고인의 영업장인 B에서 등록상표인 E(상표등록 F)표장이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 등 2개 품목 224점 정품가액 9,289,6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시ㆍ보관하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등, 정품가결 산정자료
1. 수사보고(압수물품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현장단속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