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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4 2017고단1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6:50 경 김천시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좌동 농협 공판장 방면에서 감천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건너 던 피해자 F(85 세 )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내출혈, 폐쇄성 두개골 골절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간호 일지 및 경과기록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F 담당의사 소견에 대한, 119 구급 활동 일지 첨부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에 대한, 초동수사 및 주변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 가중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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