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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27 2020고단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F 방면에서 교차로를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G( 남, 7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2. 01:50 경 상주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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