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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9:42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북 구청 사거리 쪽에서 구호 전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2세)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21 경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광주 현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접수 경위 및 초동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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