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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13:20 경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영 고등학교 방면에서 송정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 방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77 세, 여) 가 탑승한 전동 휠체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3 경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CD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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