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06:0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운영의 ‘D’ 사무실에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의 목 부위 폭행 흔적)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