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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03:00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 세 )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7. 03:20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턱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42 세 )으로부터 폭행죄 및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팔꿈치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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