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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8고단28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21:2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화장품 할인 매장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 씨 발 싸지도 않 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16. 18:00 경 광명 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의 삼성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업무 방해의 경우 피해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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