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공동운영위원장 C)」는 2014. 8. 30. 17:15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 광화문광장에서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명 참석 하에 D정당 E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청와대로 행진한다는 공지를 하고, 17:45경 참석자가 약 2,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제창을 하면서 세종대왕 동상 우측(광화문광장 동쪽 KT빌딩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여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광장 좌우측으로 분산 진출을 시도하면서 그곳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7:46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17:51경 1차 해산명령, 18:04경 2차 해산명령, 18:09경 3차 해산명령, 18:24경 4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해산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9:40경 약 300명이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m 직선거리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신교로터리까지 행진하고, 약 500명은 위 광화문광장에서 계속 농성을 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두 곳에서 농성 집회ㆍ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세월호 추모’ 미신고집회에 참석한 이후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2014. 8. 30. 17:46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7:51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04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09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24경 4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