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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2고정200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2고정2004] 피고인은 2011. 8.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3,500여명과 함께 ‘4차 D’ 행사의 사전집회인 ‘E’라는 미신고집회에 참가한 후 편도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청계광장에서부터 광교, 을지로, 한국은행교차로, 숭례문교차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도로, 서대문교차로 등을 거쳐 독립공원 앞 도로까지 주변 도심 도로상으로 가두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3:44 서울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데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49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54경 2차 해산명령, 다음 날 00:03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012고정3364] 피고인은 인권활동가로, 인터넷 다음(Daum) 카페 ‘F’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운영진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이하 ‘한진중공업’ 또는 '회사')은 영도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 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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