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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AI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원고, 상고인

서오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4 중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은 비상연락처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통화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발신행위 또는 비상연락처가 주체로 된 새로운 호접속 요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원심 판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구에 의한 제1의 호접속을 통해 비상정보 메시지만을 발송하고, 비상연락처의 비상발신에 의한 제2의 호접속을 통해 도청모드가 실행되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안심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제1 통화채널과 도청모드 실행을 위한 제2 통화채널이 모두 위난자의 알라딘 단말기가 주체가 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도청모드 실행을 위한 호접속(통화채널 형성)의 주체와 방향이 서로 다르다.

(2)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단말기 소지자가 비상상황에 처할 경우 비상연락처 주도로 단말기 소지자의 상황을 비밀리에 탐지할 수 있게 하는 비상호출 처리장치를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처로부터의 호접속 요청이 있을 경우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위난자의 알라딘 단말기 주도로 비상연락처가 위난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의 응답에 의하여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러한 과제해결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보다 위난자의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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