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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4. 8. 19. 선고 2003허56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4.10.10.(14),1483]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2]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요소 외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파악하거나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3]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4]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5]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 목적이 동일하나,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치환 또한 자명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양 구성요소를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요소 외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파악하거나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3]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있어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 있어서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 목적이 동일하나,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치환 또한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양 구성요소를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현석)

피고

이상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섭)

변론종결

2004.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3. 8. 30. 2002당1053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이다.

(1) 명칭 : 로터리식 루퍼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9. 4. 13./2001. 10. 22./제313474호

(3) 특허청구범위 : 별지 1. 기재 참조 (각 청구항의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제2항 발명'이라 한다)

나. 피고는, 별지 2. 기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당1053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03. 8. 30. 이 사건 특허발명이 별지 3. 기재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핀치로울러(11) 및 측정로울러(14)와 확인대상발명의 인터널핀치부(P) 및 공압구동부(106)의 기능 및 구성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양 발명은 대강(스트립, strip)을 저장하기 위하여 본체에 공급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인 유도로울러군(12), 안내드럼(19), 외측가이드로울러군(25), 내측가이드로울러군(23), 측정로울러(14)가 없는 반면 텐션수단(102), 틸팅수단(104) 등이 있어 양 발명은 그 구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목적 및 효과도 서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어야 마땅하다.

(1)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들인 텐션조절수단(102), 공압구동부(106), 틸팅수단(104), 장치구동부(108) 및 위 각 구성요소들에 부수되는 여러 부품들을 잡다하고 방만하게 나열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른 것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2)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디엠씨테크를 통하여 유일강관 주식회사에 판매한 갑제7호증 및 갑제9호증 기재 장치와 동일한 것이고 이 장치에는 외측가이드로울러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외측가이드로울러군이 없는 장치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른 것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나.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1) 목적에 있어서,

양 발명은 대강을 조관기에 연속적으로 공급함에 있어서, 먼저 사용된 대강의 끝단과 새로 사용될 대강의 선단을 용접을 통하여 연결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서로 동일하다.

(2)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회전드럼(18)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시켜 내측감김로울러군(17)과 외측감김로울러군(24)에 대강(8)이 저장되고 회전드럼(18)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대강(8)을 조관기에 공급하는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회전프레임(D)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내측로울러군(3)과 외측로울러군(2)에 대강(1)이 감겨 저장되고 회전프레임(D)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대강(1)을 조관기에 공급하는 구성'은 서로 동일하다.

② 확인대상발명의 인터널핀치부(P)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입구에 있던 핀치로울러(11)를 단순히 안내드럼(19)의 위치로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측가이드로울러군(23)과 외측가이드로울러군(25)은 대강을 단단히 조이면서 감을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선택적인 구성요소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④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없는 틸팅수단(104), 텐션조절수단(102) 등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나머지 구성요소들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물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대강을 밀어넣어 느슨하게 감는 방식이지만, 확인대상발명은 당겨서 팽팽하게 조여 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대상발명의 내측 감김도 핀치로울러로 밀어넣어 감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로터리식 루퍼(Rotary-Looper)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의 직립식 루퍼(vertical type looper)는 제작 및 조립과정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각 부분의 구동에 따른 소음이 컸던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대강을 일정한 속도로 연속 공급하면서도 회전드럼(18)과 안내드럼(19)에 의해 일정량의 대강이 전혀 손상 없이 예비 저장되도록 하여,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한 뭉치의 대강을 새로운 뭉치의 대강과 용접을 통하여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강을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관기를 정지시키지 않고도 관을 연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으므로, 제품 불량의 발생률을 최소화함과 더불어 인력 및 작업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 및 효과를 갖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구성은 앞서 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먼저,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381 판결 ,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 2002. 4. 23. 선고 2000후2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에는 '고정드럼(36), 회전프레임(D), 인터널핀치부(P), 나선형로울러군(4), 내측로울러군(3), 외측로울러군(2)' 등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 외에도 구성의 대비에 있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구성요소, 예를 들어 인터널핀치부(P)에 공압을 공급하기 위한 '공압구동부(106)' 및 인터널핀치부(P)를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구동부(108)' 등에 관련되는 부품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재한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파악하거나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생산·판매하는 장치는 갑 제7호증 및 갑 제9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외측가이드로울러군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외측가이드로울러군이 없는 장치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였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디엠씨테크와 함께 제작하여 유일강관 주식회사에 판매한 확인대상발명의 시제품의 사진이고 갑 제9호증은 위 디엠씨테크의 카탈로그인바, 우선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영상에 나타난 것으로서 원고가 외측가이드로울러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말하는 외측가이드로울러군(갑 제8호증 참조)과 위치 및 구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유일강관 주식회사에 납품한 후 1년반이 지나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당시 오산에 있는 한국번디에 제작·납품한 제품의 사진이라며 을 제8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였는바, 그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내측가이드로울러군과 외측가이드로울러군이 없고, 인터널핀치부(P)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있는 장치를 실시한 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인 '나선형 가이드로울러군(16)을 갖는 고정드럼(15)이 직립된 기대(10) 상에 설치되고, 진입측과 배출측에 핀치로울러(11)와 유도로울러(12) 및 측정로울러(14)가 설치된 루퍼'에는, 확인대상발명의 '나선형로울러군(4)을 갖는 고정드럼(36)이 직립된 기대(35) 상에 설치되고, 진입측인 인터널핀치부(P)에 인터널핀치로울러(38) 및 가압로울러(21)가, 배출측에 출구측가이드로울러(10)가 설치된 루퍼'의 구성이 대응되는데, ⓐ 양 구성요소가 나선형로울러군을 갖는 고정드럼이 직립된 기대 상에 설치된 점에서는 동일하나, ⓑ 진입측에 있어서, 구성요소 1은 핀치로울러(11)와 유도로울러(12)가 설치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인터널핀치부(P)에 인터널핀치로울러(38)와 가압로울러(21)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들 구성요소들은 언코일러(uncoiler)에 감겨있는 대강이 본체에 감기도록 언코일러로부터 본체 방향으로 대강을 공급하는 것인 점에서는 같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특허공보에 "하나의 단위뭉치로부터 대강(8)이 거의 소진될 무렵 … 대강(8)을 예비 저장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바, … 핀치로울러(11)가 측정로울러(14)의 설정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여 대강(8)을 이송하게 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갑 제2호증, 3쪽 44줄 내지 48줄 참조), 구성요소 1에서는 핀치로울러(11)가 언코일러와 본체 사이에 설치되어 본체로 대강을 밀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대강이 밀려서 구겨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도로울러(12)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인터널핀치로울러(38)와 가압로울러(21)는 본체에 있는 구성요소인 인터널핀치부(P)에 설치되어 대강을 본체 내부로 끌어 당기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여 대강이 구부러질 우려가 없으므로 대강의 구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로울러(12)와 같은 구성이 불필요한 점에서 양 구성요소는 서로 다르고, ⓒ 배출측에 있어서, 구성요소 1에는 측정로울러(14)가 있는 데 반해서, 확인대상발명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을 이루는 일부 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구성요소 1의 유도로울러(12) 및 측정로울러(14)가 확인대상발명에는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인터널핀치부(P)에 있는 인터널핀치로울러(38)와 가압로울러(21) 또한 구성요소 1의 핀치로울러(11)와 그 구성 및 기능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양 구성요소는 문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인터널핀치부(P)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입구에 있던 핀치로울러(11)를 단순히 안내드럼(19)의 위치로 이동시킨 것으로서 균등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있어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 있어서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먼저, 양 구성요소는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대강을 루퍼의 본체에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에 관하여 보면, 구성요소 1의 핀치로울러(11)는 본체의 전방에서 본체로 대강을 밀어서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강이 구겨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서, 확인대상발명의 인터널핀치로울러(38) 및 가압로울러(21)는 본체 내에 있는 인터널핀치부(P)에 설치되어 대강을 끌어 당기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므로 대강이 구겨질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양 구성요소의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구성요소 1 중의 핀치로울러(11)를 확인대상발명의 '인터널핀치부(P)의 인터널핀치로울러(38) 및 가압로울러(21)'로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지 여부를 보면, 구성요소 1의 핀치로울러(11)는 본체의 전방에 설치된 것인데 반해서, 확인대상발명의 인터널핀치로울러(38) 및 가압로울러(21)는 본체에 있는 인터널핀치부(P)에 설치된 것으로서, 우선 양 구성요소는 그 설치 위치가 서로 다르고, 정지된 위치에 설치된 구성요소 1의 핀치로울러(11)를 회전체(이 사건 특허발명의 회전드럼) 내부의 안내드럼(19)의 위치로 이동시켜 대강을 본체에 감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드럼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전(자전)에 의하여 대강을 끌어당겨 공급하는 핀치로울러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요소 1에서 핀치로울러(11)가 본체 쪽으로 대강을 밀어서 공급함으로써 대강이 구부러질 염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로울러(12)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언코일러와 인터널핀치부(P) 사이에서 대강이 구부러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유도로울러 등과 같이 대강의 구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구성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대강을 본체에 저장함에 있어서도 인터널핀치로울러(38) 및 가압로울러(21)가 대강을 보다 확실하게 잡아주어 더욱 견고하게 감기게 하는 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자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당한 발상의 전환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인터널핀치부(P)의 인터널핀치로울러(38) 및 가압로울러(21)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의 핀치로울러(11)와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치환 또한 자명하다고 할 수 없어, 양 구성요소는 균등물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균등관계에 해당하기 위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인 '고정드럼(15)의 외연에 내측 감김로울러군(17)이 동심원상에 설치되고, 고정드럼(15)의 외측에는 기대(10) 상에 설치된 레일고정로울러군(21)에 레일(20)로 안내되도록 모우터(22)로 구동되는 회전드럼(18)이 설치된 구성'에는, 확인대상발명의 '고정드럼(36)의 외연에 내측로울러군(3)이 동심원상으로 설치되고, 고정드럼(36)의 외측에는 기대(35) 상에 설치된 지지로울러(5)에 원형레일(12)로 안내되도록 구동모터(15)로 구동되는 회전프레임(D)이 설치된 구성'이 대응되는데, 양 구성요소는 내측 감김로울러군이 고정드럼의 외연에 설치된 점 및 회전드럼(회전프레임)이 기대상에 로울러와 레일로 받쳐져서 설치되고 모우터로 구동 및 회전하는 점에서 그 구성이 동일하다.

③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인 '회전드럼(18)의 일측에 안내드럼(19)이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구성'에는, 확인대상발명의 '회전프레임(D)의 일측에 인터널핀치로울러(38) 및 가압로울러(21)를 가진 인터널핀치부(P)가 설치된 구성'이 대응되는데, 앞서 ①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인터널핀치부(P)는 대강을 본체에 감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드럼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양 구성요소는 그 구성이 동일하다.

④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인 '회전드럼(18)의 내·외연에 각기 내측 가이드로울러군(23)과 외측 감김로울러군(24)이 설치되고, 외측 감김로울러군(24)의 외방에 일정간격을 띄어 기대(10) 상에 외측 가이드로울러군(25)이 설치된 구성'에는, 확인대상발명의 '회전프레임(D)의 외연에 외측로울러군(2)이 설치된 구성'이 대응되는데, 양 구성요소는 회전드럼의 외연에 외측 감김로울러군이 설치된 점에서는 같으나, 확인대상발명에는 구성요소 4의 내측 가이드로울러군(23)과 외측 가이드로울러군(25)이 없는 점에서 서로 다른바(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핀치로울러(11)에 의해서 대강을 밀어넣는 방식인데 반해서, 확인대상발명은 회전프레임(D)의 일측에 설치된 인터널핀치부(P)의 인터널핀치로울러(38)와 가압로울러(21)에 의해 대강을 잡아당겨 단단히 감는 방식인 점에 기인한 차이로 보인다), 양 구성요소 또한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측가이드로울러군(23)과 외측가이드로울러군(25)은 대강을 단단히 조이면서 감을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선택적인 구성요소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를 결여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 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항으로 기재하되 그 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이드로울러군 또한 필수적 구성요소이고 이러한 구성요소가 결여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구성요소 2, 3만을 갖추고 있고 구성요소 1, 4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기대(10)를 ∠72°~∠78°기울인 것이나, 확인대상발명은 기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인 점에서 양 발명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더욱 구체화 한 종속항으로서 그 권리범위는 이 사건 제1항 발명보다 좁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 소 결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의 일부가 결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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