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
[3] 명칭이 “다수의 자외선램프를 구비하는 수처리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그 구성요소를 각 치환·변경하여 구성한 확인대상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발명은 균등한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명칭이 “다수의 자외선램프를 구비하는 수처리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디퓨저 방식’을 채용함에 따라 선택된 특유의 해결수단인 반면, 그 구성요소를 각 치환·변경하여 구성한 확인대상발명은 ‘벤투리 인젝터 방식’을 채용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벤투리 인젝터 방식’이 ‘디퓨저 방식’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살균효과가 있어 양 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발명은 균등한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공2000하, 195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복연)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나(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가 소극적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오존포집관에 의해 포집된 오존과 펌프에 의해 압송되는 물을 혼합하여 반응탱크로 공급하는 벤투리 인젝터 및 혼합기’와 ‘벤투리 인젝터 및 혼합기에 의하여 오존이 혼합된 물이 자외선램프가 설치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물공급관을 구비한 반응탱크의 외벽’은, 발명의 명칭을 “다수의 자외선램프를 구비하는 수처리장치”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1982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에 기재된 구성 중 ‘수처리장치 내에 연장되어 처리해야 할 물과 제3파이프에 의하여 수집된 오존을 수처리장치 내로 공급하는 제1파이프’와 ‘제1파이프가 설치된 공간 및 다수의 자외선램프가 설치된 공간 사이를 구획하되 제1파이프를 통하여 도입된 물이 자외선램프가 설치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구비한 제1벽’을 각 치환하거나 변경한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요소들은 명세서 전체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대규모의 수조나 정화조에 저장된 물을 효율적으로 살균 및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수처리장치를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처리장치의 내부를 벽에 의하여 각 공간으로 구획하고 처리해야 할 물이 벽에 형성된 통로를 통하여 각 공간 사이를 이동하도록 한 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는 물과 오존이 혼합되는 방식으로 ‘디퓨저(Diffuser) 방식’을 채용함에 따라 선택된 특유의 해결수단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이 치환된 구성요소들은 반응탱크의 외부에서 별도로 물과 오존이 혼합되도록 하는 ‘벤투리 인젝터(Venturi Injector) 방식’을 채용함에 따른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양 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 작용효과인 수처리효율 및 살균효과의 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현저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인데, 을 제6호증(등록특허공보 제207095호)의 기재내용 등 기록에 의하면 벤투리 인젝터 방식이 디퓨저 방식에 비하여 현저히 우수한 살균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 발명으로 볼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발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균등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