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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30 2018가단58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강경계석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재의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9.경 소외 C이 소유하는 평택시 D 전 1,904㎡(이하 ‘이 사건 적재지’) 및 인근 토지(E)에 원고의 화강경계석 약 3,669개 이하'이 사건 경계석)를 적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다. C은 2016. 10. 20.경 평택시 F장으로부터 이 사건 적재지에 이 사건 경계석을 보관하는 것이 농지법위반이므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받았는데, 2017. 4.경 인근 토지소유자인 G와 함께 이 사건 경계석을 모두 다른 장소로 이적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9. C을 상대로 이적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경계석의 파손에 관하여 2,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7가소9397)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3.경 피고가 기존 계약당사자였던 H㈜로부터 이 사건 경계석과 관련한 계약내용을 전부 인수하였으므로, 보관의무 소홀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3. 9. C과 사이에 이 사건 적재지에 관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5.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경계석이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반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원고는 C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H㈜와 거래에 기하여 반출을 요구하던 중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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