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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124546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X 전 98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14, 11, 12, 13, 1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 30. 대구 동구 Y동(이하 토지 지번은 모두 Y동이다) Z 전 40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농사를 짓고 있다.

망 AA은 1929. 8. 15. 이 사건 제1 토지에 인접한 X 전 98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토지는 AB, AC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AD가 소유하는 AC 토지를 거쳐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14,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2㎡(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지나야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데, 원고는 현재 AD로부터 AC 토지의 사용에 대해 승낙을 받았지만,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사용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망 AA은 1971. 12. 16.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2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W: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고, 민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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