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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956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오피스텔의 관리권한 귀속 문제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에 따라 채용된 관리소장 C와 분쟁이 있던 중 2013. 9. 3. 19:00경 D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리소장 C가 그곳에 붙여 놓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기총회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록, 관리비부과내역서, 각 관리규약 사본,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공고, 임시관리단집회 회의록, 임시관리단 집회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관리권한에 기하여 건물 내 무단으로 부착된 게시물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관리권한이 어디에 귀속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동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도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권한을 행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소장에 의하여 실제 건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관리단집회의 효력과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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