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나621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 E, F, G, H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8. 4. 19.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는 새롭게 인가를 받은 바 없어 적법한 청구권원이 없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거나 보상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ㆍ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참고),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으므로 설혹 그것에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행정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그러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5626 판결 등 참조), 2018. 2. 14.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