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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누57118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당사자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조합 및 조합원 등 이 사건 사업의 이해관계인들은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업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점, 사업시행계획에서 사업시행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점, 사업시행기간은 수용재결 신청의 종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점,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은 사업시행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미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도과한 후에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어 무효이고, 이미 실효된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에 터잡아 이루어진 제4, 5차 사업시행변경계획 역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제3차 내지 제5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이상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제3차 내지 제5차 사업시행변경계획 역시 전부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은 제3차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에 인가받은 제3차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것이지 최초 및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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