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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814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천 서구 E B-11 구역에서 ‘AJ’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업을 하면서 압류 또는 도난 신고 등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한 자동차(일명 ‘대포차량’)를 수출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이하 ’말소증명서‘라 함)’ 내지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폐차를 수출할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사 명의의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이하 ‘수리내역서’라고 함)를 교부받은 다음 수리내역서상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을 실제로 수출할 차량의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으로 변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관할 행정기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말소증명서를 위조하기로 위 C과 공모한 후 피고인은 밀수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고, 위 C은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면서 말소된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증명서 및 대포차량을 조달해 오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부정수출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4.경 위 ‘AJ’ 사무실에서, 위 C이 L으로부터 조달해 온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시가 5,850,000원 상당의 봉고3 화물차(차대번호 AK)를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폐차된 봉고(차대번호 AL) 화물차의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폐차된 위 봉고 화물차를 수출할 것처럼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리내역서(신고번호 : AM)를 발급받았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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