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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4다72210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확인서(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의 점에 관하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C이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후,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초안이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채택되었다는 점도 믿기 힘들고, 정산내역도 실제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C의 증언 등만으로는 C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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