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9.25 2013다81095
공사대금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

)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 A에게 2009. 10. 15. 2억 8,000만 원 및 2010. 3. 6.경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지급액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사 지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지체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사 지체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A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