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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6다252454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부산광역시 패소 부분 중 공사기간 단축 또는 야간 및 휴일작업에 의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F 주식회사를 제외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시행 및 그 대금의 지급 등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부분은 피고 부산광역시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 권리의무를 가지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피고 부산광역시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우선시공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피고 부산광역시가 계약금액 중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증명책임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부산광역시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대가를 지급하면서 원고들이 실제 납입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확인하여 정산한 나머지 금액만을 준공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계약의 법적 성격, 처분문서의 해석, 증명책임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부산광역시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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