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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1가단68867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변론종결

2011.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2. 소외 유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림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총 납품대금 142,043,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08. 9. 26. 유림건설로부터 위 대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상품판매지급보증을 받기로 하였다.

나. 유림건설은 피고와 사이에 위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주계약,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 보험기간 2008. 9. 19.부터 2009.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전자제품 납품계약에 따라 2008. 10. 1.경 유림건설에게 전자제품 납품설치를 완료한 뒤 2008. 10. 31. 세금계산서(총 금액 142,043,000원)를 발급하였고, 유림건설은 2008. 11. 28. 원고에게 지급기일이 2009. 2. 28.로 된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보증보험 증권에 기하여 2009. 4. 3.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유림건설과 사이에 맺은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모두 이행한 뒤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유림건설로부터 납품대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결제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유림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기간인 2008. 9. 19.부터 2009. 1. 31.을 지난 2009. 2. 28.이므로, 유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기간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유림건설이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유림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즉 그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전자제품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매월 1회 월마감 정기기성 방법에 의하되 청구월 기준 익월 25일을 전후하여 어음(3개월)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보증보험 증권의 약관에 의하면 “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유림건설에게 전자제품 납품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완료한 뒤 2008. 10. 31.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2008. 11. 28. 유림건설로부터 지급기일이 2009. 2. 28.로 된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유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전자제품 납품대금 지급채무의 변제기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9. 2. 28.이라 할 것이고, 그 지급기일이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기간(2008. 9. 19. ~ 2009. 1. 31.)에 속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유림건설이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인 2009. 2. 28.에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납품대금 100,000,000원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유림건설이 2009. 1. 8.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유림건설 사이에 체결한 전자제품 납품계약(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주계약)의 약정사항 중에 유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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