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40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7.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동신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신건설’이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330,000,000원, 보험기간은 2009. 10. 27.부터 2009. 11. 30.까지, 보증내용은 납품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선급금)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 C, D, E, F는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 당일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동신건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기간 내에 동신건설과 사이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64625호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2. “원고는 동신건설에게 213,800,679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8.부터 2012.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2.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

항 판결에 따라 2015. 11. 4. 동신건설에게 보험금으로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