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13684 판결
[주식매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393조 제1항 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원고, 상고인

기업구조조정조합QCP13호의 업무집행조합원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 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477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기업구조조정조합QCP13호(이하 ‘QCP13호’라고 한다)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 중 풋옵션(put option) 조항은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엔텍(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디케이티, 이하 ‘피고 디케이티’라고 한다)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한 업무로서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되고, 2009. 9. 30.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협약의 다른 조항의 이행을 위한 사항을 승인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이사회 승인으로 풋옵션 조항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사회결의 없는 행위의 효력 및 사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 디케이티의 2009. 8. 24.자 이사회 승인은 이 사건 협약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1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QCP13호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에게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이(이하 ‘케이에이치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정을 알렸고 소외 1은 이에 동의한 점, 주식회사 지에스글로벌(이하 ‘지에스글로벌’이라고 한다)의 계열사가 된 피고 디케이티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 1이 직접 케이에이치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원고 측은 피고들과 협의한 바 없이 2011. 3. 7.경 소외 2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하고, 원고 측의 소외 3 이사를 케이에이치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점, 지에스글로벌에 인수되어 그 계열사가 된 피고 디케이티로서는 케이에이치이와 서로 다른 주주의 지배하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 케이에이치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1의 대표이사 사임이 있을 경우 피고 그린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권 위임도 모두 해소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QCP13호의 피고 디케이티에 대한 경영권 위임은 원고의 승인하에 케이에이치이와 피고 디케이티 사이에 대표이사 피고 1 등 겸직 임원이 해소됨에 따라 2010. 11. 12.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고, QCP13호의 피고 1 및 피고 그린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권 위임은 원고의 승인하에 피고 1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0. 11. 12.경 또는 늦어도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소외 2가 사임하고 소외 3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2011. 3.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은 종결되고 경영권 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풋옵션은 그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영권 위임약정의 묵시적 합의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