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법 제393조 제1항 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유한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계약에 관하여 갑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었던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고, 을 회사가 갑 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93조 제1항 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의 종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유한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계약에 관하여 갑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었던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은 갑 회사의 일상적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법 제393조 제1항 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필요로 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고, 갑 회사에게서 대여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자산유동화거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인 을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위 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 대표이사 등의 내용증명 통지를 통해 위 양도계약에 관한 갑 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을 회사의 설립 및 자산유동화계획의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의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을 회사를 대신하여 위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업무를 실제로 처리한 사실에 비추어, 위 양도계약과 관련한 갑 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병 회사의 인식에 근거하여 양도계약 당사자인 을 회사가 갑 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93조 제1항 [2] 상법 제39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공2005하, 1415)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비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조문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 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이 원고의 일상적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 제393조 제1항 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이사회결의를 필요로 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에 부합하는 이사의 구성내용이 원고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소외 1의 내용증명 통지만을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원고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산유동화거래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원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피고 한일유앤아이제삼차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가 원고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미분양 부동산을 일괄 할인분양하여 원고로부터 대여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목적으로 원고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법무법인 정세에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고, 그 법률자문에 따라 피고 유한회사를 설립한 다음 2006. 12. 27. 피고 유한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계약, 이 사건 대출약정 및 근질권설정계약, 이 사건 신탁계약, 매입보장약정 및 자금대여약정을 모두 체결하게 한 사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1 등의 2006. 10. 24. 및 2006. 10. 27.자 내용증명 통지를 통해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원고 이사회결의가 2006. 10. 17.자 하자 있는 원고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결의에 하자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보조참가인의 이익을 위해 보조참가인에 의해 설립된 피고 유한회사도 보조참가인을 위한 이 사건 양도계약, 이 사건 대출약정 및 근질권설정계약, 이 사건 신탁계약, 매입보장약정 및 자금대여약정 등 일련의 계약의 당사자인데다가 피고 유한회사의 대표자인 이사 소외 2의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까지 설정된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 유한회사 내지 그 대표자인 이사 소외 2 역시 원고의 2006. 10. 25.자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적법한 이사회결의의 흠결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한 원고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유한회사의 설립 및 자산유동화계획의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의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피고 유한회사를 대신하여 문제가 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한 원고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보조참가인의 인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유한회사가 원고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자산유동화거래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의 특성이나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며, 이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