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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02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소외 농업회사법인 산울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8.부터 2015. 5. 6.까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잔액은 2015. 5. 14. 기준으로 19,849,350원이다.

소외 회사는 2015. 5.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19,849,35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9,849,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채권은 소외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내지 양도이므로 소외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후 양도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이 소외 회사의 중요자산으로서 원고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를 양수받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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