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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38083 판결
[성공보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단지 ‘2심 판결선고시까지’로만 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파기환송 전 판결’만이 아니라 ‘파기환송 후 판결’도 제2심 판결인 이상 ‘2심 판결선고시까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분쟁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위험은 위 위임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한 점, 계약 체결 당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파기환송 후 판결’도 제2심 판결인 이상 ‘2심 판결선고시까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분쟁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위험은 위 위임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한 점, 계약 체결 당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금이 간 경우에까지 다시 위임관계가 있다고 의제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일 뿐 아니라,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자판으로 종국 해결까지 가능한 대법원에 사건 자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심급이동의 종국 판결인데도 다시 파기환송 전 사건의 위임관계를 법해석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이미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 사실상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하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3. 10.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41,2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의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되고(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8. 7. 29.자 98라168 결정 등 참조), 원고는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에서 소외 2와 선정자 2를 소송대리하고 있어”를 “법률 전문가인 원고로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선정당사자)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단지 ‘2심 판결선고시까지’로만 하여 이 사건과 같이 파기환송된 경우 ‘파기환송 전 판결’만이 아니라 ‘파기환송 후 판결’도 제2심 판결인 이상 ‘2심 판결선고시까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위험은 위 위임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한 점, 계약 체결 당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등 참조),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이미 과거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금이 간 경우에까지 다시 위임관계가 있다고 의제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일 뿐 아니라,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자판으로 종국 해결까지 가능한 대법원에 사건 자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심급이동의 종국 판결인데도 다시 파기환송 전 사건의 위임관계를 법해석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이미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 사실상 스스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소외 2와 선정자 2를 소송대리하고 있는 이상”으로, 제6쪽 제7행의 ‘당자사’를 ‘당사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오연정(재판장) 최욱진 강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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