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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나38083
성공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의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되고(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7. 29.자 98라168 결정 등 참조), 원고는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에서 소외 D와 선정자 B를 소송대리하고 있어”를 "법률 전문가인 원고로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선정당사자)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단지 ‘2심 판결선고시까지’로만 하여 이 사건과 같이 파기환송된 경우 ‘파기환송 전 판결’만이 아니라 ‘파기환송 후 판결’도 제2심 판결인 이상 ‘2심 판결선고시까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위험은 위 위임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한 점, 계약 체결 당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등 참조),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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