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이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2] 생후 7개월의 영아 갑이 보건소 의사로부터 예방접종으로 DTaP 등의 백신을 맞은 뒤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와 정액간병비를 지급받았는데, 그 후 발작 증세가 재발·악화되어 간질 등 후유장애로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난치성 간질과 백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행위가 재량성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 피해 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실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을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생후 7개월의 영아 갑이 보건소 의사로부터 예방접종으로 DTaP 등의 백신을 맞은 뒤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와 정액간병비를 지급받았는데, 그 후 발작 증세가 재발·악화되어 간질 등 후유장애로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난치성 간질과 백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출생 때부터 위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인 발육과 발달 과정을 보인 건강한 아이로서 발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예방접종 후 바로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이상 증세에 대하여 예방접종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질병관리본부장도 갑에게 발병한 복합부분발작 증세가 예방접종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지급하였던 점, 갑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에 대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상태가 점점 악화되다가 종합장애등급 1급(간질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갑에게 복합부분발작 장애가 발병하였고 그와 같은 장애가 악화되어 결국 간질 등 후유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예방접종과 갑의 후유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공2001상, 652)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환 외 1인)
피고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석)
변론종결
2011. 4. 13.
주문
1.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2. 11:00경 파주시 (이하 생략)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의사 소외 1로부터 예방접종으로 주식회사 녹십자(이하 ‘녹십자’라고 한다) 제조의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의 영문약자이다) 백신 0.5㎖를 대퇴부에 근육주사로 맞고, 동신제약 주식회사(이하 ‘동신제약’이라고 한다) 제조의 경구용 소아마비(Polio) 백신 0.2㎖를 투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예방접종 다음 날 원고는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의 경련, 안구의 편위증상, 왼팔의 강직 등으로 복합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 장애 증세를 보여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은 후 원고의 부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1998. 12.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진료비와 정액간병비 보상을 신청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피고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의 질병을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함에 따라, 원고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로 합계 2,422,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다시 발작 증상이 재발되면서 증세가 악화되어 2008. 6. 6.경 종합장애등급 1급(간질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 이하 ‘이 사건 후유장애’라 한다) 판정을 받았고, 이에 소외 2는 원고를 대리하여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2008. 12. 30. ‘백신 투여 후 급성으로 경련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없으며 과거 판례 등을 참고해 보았을 때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라고 보여진다’는 취지의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2009. 3. 27.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실제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 제54조의5 ,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9항 제1호 (라)목 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전염법예방법 제54조의2 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의 인정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피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2008. 12. 30. ‘이 사건 예방접종 시 투여한 백신과 이 사건 후유장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사실을 경기도지사에 통보하고, 경기도지사는 파주시장에 이를 전달하여 파주시장이 그 무렵 기각사유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요약서 내용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내역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처분의 시기나 방법 및 내용 등은 명확하게 적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 제26조 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원고의 복합부분발작 증상이 나타났음은 피고도 이미 인정한 바 있고, 주치의 소견이나 관련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해 보면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지속될 경우 원고와 같은 난치성 간질로 충분히 악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이 사건 예방접종 시 투여한 백신이 간질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만을 기초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간질 등 이 사건 후유장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도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예방접종 당시 원고의 상태 및 백신 투여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24.생 남자 영아로서 이 사건 예방접종 당시 생후 7개월 정도 되었고 평소 건강하고 정상발달을 하였으며 열성 경련 등의 기왕력 및 간질 등의 가족력은 없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도 1998. 3. 11.경 DTaP 및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고, 1998. 5. 20.경에도 2차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으나, 당시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모 소외 3은 이 사건 예방접종 당시 ‘원고가 열이 있는지, 심장이나 혈관질환이 있는지, 최근에 감마글로불린 또는 혈청주사를 맞은 사실이 있는지,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문진표를 작성하였고, 주치의 소외 1은 보호자인 소외 3이 작성한 문진표를 검토하고, 체온을 측정한 다음 청진기에 의해 폐음과 심장음을 듣고 목구멍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발진 여부를 진단한 후, 종전의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경력 등을 참고하여 DTaP 및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1998. 7. 22. 11:00경 DTaP 백신은 허벅지에 근육주사를 하고, 소아마비 백신은 경구투입하였다.
2) 복합부분발작 진단 경위
가) 소외 3은 이 사건 예방접종 다음날인 1998. 7. 23. 07:00경 수유하려다가 원고가 경련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원고가 체한 것으로 알고 한의원 등을 찾아가 침을 맞게 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계속 경련 증상을 보이자, 소외 3은 1998. 7. 28.경 원고를 데리고 ○○보건소를 찾아와 주치의 소외 1에게 원고가 하루에 5차례 정도 경련을 일으킨다고 하자, 소외 1은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고의 체온을 측정하였으나 정상이었고, 원고가 심하게 보채지는 아니하며, 경련 후에 일어나는 의식의 혼탁도 보이지 아니하고, 눈도 잘 맞추며, 무릎이나 팔목근육에 이상이 없었고, 바빈스키 검사(환자의 발바닥을 밑에서 긁어 올리면 중추신경계가 정상적인 경우 발가락을 안으로 구부리는 반응을 보이며,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있는 경우 발가락을 뒤로 젖히는 반응을 보인다)에서도 이상한 반응을 발견할 수 없자, 원고에게 백신접종에 의한 부작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부기관인 ○○보건소에 보고하고 원고를 보건요원과 함께 ○○보건소로 보냈다.
다) 그러나 소외 3이 ○○보건소의 담당 의사로부터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1998. 7. 28.경부터 1998. 8. 11.까지 원고를 소화아동병원 소아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소화아동병원에서 시행한 뇌단층촬영 및 뇌파검사는 정상소견이었으나 발작이 조절되지 않아 항경련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소화아동병원에서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8. 3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아과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에서 시행한 수면뇌파 및 뇌자기공명영상검사 소견도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24시간 비디오 뇌파감시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련발작 시 우측 전두엽에서 반복적으로 간질양 뇌파가 나오는 것이 발견되었고, 1998. 9. 12.까지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이 복합부분발작으로 진단되어 항경련제 투약 용량을 증가시켰다.
3) 복합부분발작 진단 후 치료 경과
가) 복합부분발작 진단을 받은 후 원고는 1999. 6. 17.까지 위 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과에서 항간질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매일 3회 이상 간질발작의 난치성 간질소견을 보였고, 위 병원 의료진에 의하면 원고는 3년 정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완치가능성은 50%이며, 완치가 안되거나 발작조절 실패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발달지체, 난치성 간질 등의 후유증이 평생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진료를 받다가 2000. 1. 26. 1일 5~6회 정도 전신강직성 발작이 발생하여 약 15초 정도 지속됨에 따라 2000. 2. 11. 뇌파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정상 수면 뇌파의 소견을 보였고, 2001. 3. 11. 시행한 장시간 비디오-뇌파 검사에서도 보호자가 발작이라고 표기한 부분에서 임상적 및 뇌파적으로 간질성 발작에 해당되는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항경련제 투약 없이 다시 증상을 추적 관찰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항경련제의 투약을 중지한 후 2001. 10. 23.경부터 수면 안구가 위로 편위되고, 양팔의 강직, 의식이 소실되는 강직성 발작증상이 재발하여 다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면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간질뇌파 소견으로 진단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세브란스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2003. 3.경 위 세브란스병원 정신과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상 정신지체 경도의 판정을 받았고, 2004년경 위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FDG PET 검사에서 양측 전두엽과 우측 측두엽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이후에도 심각한 학습능력장애, 사회성 감퇴 등의 증상이 지속되다가, 결국 2008. 1.경 간질 등 이 사건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다.
4)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가) 원고와 원고의 부모인 소외 2, 3(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병한 복합부분발작 장애는 주치의인 소외 1의 의료상 과실과 DTaP 백신의 제조자로서 그 제조과정 등에서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녹십자의 과실 및 경구용 폴리오백신의 제조자로서 그 제조과정에서 독성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불이행하여 ○○보건소 △△보건지소에 공급한 동신제약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소외 1과 소외 1의 사용자 파주시 및 녹십자, 동신제약(이하 ‘ 소외 1 등’이라 한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 등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99가단45413호 로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 법원은 2004. 9. 15. ‘이 사건 예방접종과 복합부분발작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이 있고, 의학적으로도 백신 접종 후 원고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발작 증세가 초래될 수 있다고 알려졌으며, 이러한 이상반응에 대하여 이 사건 예방접종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의 복합부분발작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소외 1 등의 의료상 과실이나 제조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6. 항소가 기각되고 2007. 7. 13.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5) 의학적 소견 등
가) 예방접종 후 간질발작 case 조사소위원회가 1998. 12. 2. 작성한 백신 부작용 조사보고서
임상경험, 기타 다른 원인 접종자의 감수성, 병력 및 가족력, 증세발현시기, 검사소견, 현재까지의 임상경과 및 문헌자료로 판단할 때 원고에게서 복합부분발작을 초래한 원인이 현재로는 DTaP·소아마비 백신이 아니라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원고는 본 병원에서 복합부분발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경우 당시 정상 발달하고 있었고 B-MRI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며 이 사건 예방접종 후 1일 이내에 발작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 복합부분발작 장애가 발병할 만한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원고에게 발병한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는 이 사건 예방접종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난치성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예방접종 시 원고에게 투여한 DTaP 백신에는 치매로살 같은 독소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그와 같은 독소 물질이 원고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여 난치성 간질의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고, 원래 원고가 경련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독소 물질이 이를 더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3) 단순 열성 경련 환자의 3~5% 정도가 추후 간질 환자로 진행되고 원고와 같은 복합 열성 경련의 경우 또는 집안에 간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빈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내측 측두엽 해마 경화증을 가져 수술받은 환자들 중 약 30% 정도에서 20분 이상 경련을 지속한 병력을 가진 환자들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6조 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6조 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고지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행정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는 출생 당시부터 이 사건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인 발육과 발달 과정을 보인 건강한 아이로서 발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병력은 전혀 없다가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DTaP 및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은 후 바로 하루만에 경련,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당시 위와 같은 이상 증세에 대하여 이 사건 예방접종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피고 또한 당시 임상경험, 기타 다른 원인 접종자의 감수성, 병력 및 가족력, 증세발현시기, 검사소견, 임상경과 및 관련 문헌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서 위와 같은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초래한 원인이 DTaP·소아마비 백신이 아니라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발병한 복합부분발작 증세가 이 사건 예방접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원고에게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지급한 점, ③ 원고는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소화아동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에 대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2001. 10. 23.경에는 간질뇌파 진단을 받았고, 2003. 3.경에는 정신지체 경도 진단을 받는 등 상태가 점점 악화되다가 2008. 6.경에는 종합장애등급 1급(간질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의 이 사건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점, ④ 한편 DTaP 백신이 열성 경련 등 일시적 이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가 있을 뿐 영구적인 간질 발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순 열성 경련 환자의 3~5% 정도가 추후 간질 환자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원고와 같은 복합 열성 경련의 경우에는 그 빈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원고는 복합 열성 경련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간질 등 증세가 나타났고, 달리 원고에게 현재까지도 간질 등 증세를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 DTaP 백신과 영구적인 간질 발병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 자문의 역시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난치성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예방접종 시 원고에게 투여한 DTaP 백신에는 치매로살 같은 독소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그와 같은 독소 물질이 원고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여 난치성 간질의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 혹은 원래 원고가 경련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독소 물질이 이를 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⑥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의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분발작 장애가 발병하였고 이와 같은 장애가 악화되어 결국 간질 등 이 사건 후유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의 이 사건 후유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의 인정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피고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기속행위로 볼 만한 조항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의 위와 같은 권한은 자유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의 이 사건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구 전염법예방법 제54조의2 제1항 은 “국가는 제10조의2 내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 함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 피해 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실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의 이 사건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