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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5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생으로 1998. 8. 28.경 D 의원에서 피고가 시행하는 예방접종의 일환으로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 영문약자), Polio(소아마비 백신) 백신주사를 맞았다

(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 3일 후인 1998. 9. 1.경 저녁부터 의식변화, 신음, 고열, 경련 등의 증상을 보여 1998. 9. 2.경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경도의 사지 근긴장증, 발달 검사상 중등도의 중추성 협응운동장애 등의 장애에 따른 치료를 받았고, 전북대학교병원 의사 E는 1998. 12. 14.경 원고에게 중추성 협응운동 장애와 발달지연의 장애(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진단을 내렸다.

다. 원고의 부 B는 1998. 12. 15.경 원고를 대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장애를 입은 데에 따른 피해보상액으로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8. 12. 29.경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장애를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장애인 일시보상금 27,582,000원(이하 ‘이 사건 일시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B는 1998. 12. 31. 이 사건 일시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4.경 F신경정신과병원에 내원하여 발달력 등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2013. 5. 16.경 위 병원으로부터 지적장애진단을 받았으며, 2013. 6. 13. 지적장애 2급(이하 ‘이 사건 후유장애’라 한다)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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