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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하,1533]
판시사항

[1] 사업자들이 가격담합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합의를 계속해 옴으로써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에 관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호 , 제2호 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사업자들이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저밀도 폴리에틸렌 제품 가격을 담합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온 것으로 인정된 사안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증거를 제공한 갑 주식회사만이 참여 시기와 관계없이 위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의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호 , 제2호 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1호 , 제2호 의 관련 조문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한 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들이 가격담합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합의를 계속해 옴으로써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참여사업자만이 참여 시기와 관계없이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에서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2]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저밀도 폴리에틸렌 제품 가격을 담합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온 것으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동행위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갑 주식회사만이 참여 시기와 관계없이 위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의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 제2호 의 감면요건에 해당하고, 갑 회사에 이어 두 번째로 자진신고를 한 을 주식회사는 갑 회사가 참여하기 전 일부에 대해서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호 , 제2호 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위탁판매의 경우 관련 매출액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위반사업자의 위탁판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가격담합은 저밀도폴리에틸렌 및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것이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일부가 위탁판매를 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위탁판매대금이 아닌 위탁판매수수료를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엘지대산유화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닌 위탁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가격담합의 관련 상품 및 관련 매출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등 유화사들 사이의 이 사건 가격담합은 원고 등 유화사들이 각 제품별·용도별로 제조·판매하는 다양한 규격에 대하여 대표규격의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개별규격의 생산원가, 인지도, 제품의 특화정도, 할인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특수규격제품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에 특수규격에 따른 추가원가를 반영하여 각 유화사별 산정기준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었던 사실, 위와 같은 방식의 이 사건 가격담합은 기준가격의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범용제품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특수규격제품들에도 기준가격의 변동폭만큼 영향을 미치도록 실행되었던 사실, 그럼에도 특정 유화사가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거나 그 유화사가 해당 제품의 성분이나 제조공정과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어 다른 유화사에 의한 대체가능성이 없는 일부 특수규격제품들은 유화사와 수요처간의 개별협상에 의하여 그 가격이 결정되었던 사실,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이 사건 특수규격제품들 중 LB7500, MB9300, SF308, ST308, ST408, ST508 제품의 경우 이에 대응하는 다른 유화사의 경쟁제품이 있었고, LB7500, CB2030, ST308, ST408, ST508 제품의 경우 원고가 독점적으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요처 외에도 여러 수요처에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PL2000S의 경우 배합 시설만 갖추어진다면 수요처에서 직접 배합하여 자체 소비할 수도 있는 성질의 제품이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제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수규격제품들 모두는 원고만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단독으로 제조·판매하는 제품들로서 수요처와의 개별협상에 의하여 그 가격이 결정되는 완전하게 차별화된 제품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다른 유화사들과 사이에 한 이 사건 가격담합으로 인하여 그 가격의 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관련상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들 제품시장에서는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수규격제품들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가격담합의 관련상품 및 관련매출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 제22조의2 제1항 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 제22조 (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위와 같이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제2호 는 과징금의 100분의 75 이상 또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는 요건 중 하나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및 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한 데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들이 가격담합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후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합의를 계속하여 옴으로써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참여사업자만이 그 참여 시기와 관계없이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저밀도폴리에틸렌에 관한 가격담합을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 다음,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 원고는 최초 제공자인 호남석유 주식회사의 참여 시기와 관계없이 위 부당한 공동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도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진신고자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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