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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19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신축공사현장 등 2군데 현장에서 2014. 11. 21.부터 2014. 12. 17.까지 목수작업 자로 근무한 F의 2014. 11. 임금 840,000원, 2014. 12. 임금 840,000원 합계 1,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로는, ①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② 경찰 작성의 대질 진술 조서, ③ 진 정인 작성 메모 및 예금거래 내역서 등이 있다.

그런 데 ①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② 경찰 작성의 대질 진술 조서 중 F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 술 자인 F에 의해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데, F의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위 진술서 및 진술 조서에 기재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위 대질 진술 조서에 기재된 F의 진술 내용 자체로도 피고인으로부터 4,48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는 피고인이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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