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C은 2011. 11. 4.경 피고와 제1심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큐텍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372,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포함하여 위 시가 액수를 넘는 소극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