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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497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C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C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가액 상당의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로 인하여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인식이 없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다투는바,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까지 C를 알지 못하였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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