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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3750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가까운 장래에 2010. 3. 24.자 한도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8. 7. 10.선고2007다74621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⑴ 피고는 장기간 이탈리아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2011. 11. 7. 입국하여 2011. 12. 6.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다.

⑵ 피고는 2011. 11. 21. K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업자 J의 중개로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와 근접한 10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B과 사이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B의 재정상황이나 거래 경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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