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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13:0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2-37 노상에서, ‘죽을 것 같다, 119가 필요하다’라는 피고인의 허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장으로부터 먼저 도착한 소방관들에 대해 난동을 부리다가 도주하려는 것을 제지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목을 깨물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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