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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30 2014고정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17: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밭에 쌓아 놓은 쓰레기를 불태우던 중 인근 주민에 의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D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위 쓰레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려 하자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소방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소방관들에 대한 진화 방해를 제지받자, 경사 F에게 “야 씨팔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 씨팔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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